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된 후 마을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민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박세채 의원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 유지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9-07 0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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