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미디어=최영희기자]대구광역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 원을 저축(10만 원×12개월)하며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 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신청 자격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근로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62만 원~250만 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재산가액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본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 규모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2023년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5월 1일 ~ 19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근로소득,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9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조경선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사회진입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5:11:2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경북뉴스미디어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서로 17 2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643 등록(발행)일자 : 2021년 08월 23일
발행인 : 최영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희 청탁방지담당관 : 최영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영희
Tel : 010-4081-1830 팩스 : 010-4081-1830 e-mail : bbechoi@naver.com
Copyright 경북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