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미디어=최영희기자]대구 수성구는 4월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 단속이 본격화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26일, 교통 관련 봉사단체인 수성구 보행지킴이,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수성지회, 수성구청 교통과·수성경찰서 교통과 직원 등 총 60여 명은 황금네거리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알렸다. ‘우회전 일시 정지’의 핵심은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홍보로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