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미디어=최영희기자]성주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고, 5월 초에 결정통지문 1만 4300여통을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우리 군은 전년 대비 3.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 조정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성주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ˑ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성주군은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는 주택 가격을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