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미디어=최영희기자]군위군은 2023년도 개별주택 9,454호에 대한 가격을 28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14% 하락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