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미디어=최영희기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5월 1달간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송군은 안동세무서와 함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창구’를 청송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가 일괄 발송된다. 발송된 안내서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세액 수정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수출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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