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4차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실이혼, 폭력,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보장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부양거부·기피 등으로 인정된 17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적합 결정을 내렸으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초과한 1가구는 부적합 결정을 했다.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번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보장결정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91가구 410명에 대해 보장 여부를 심의·결정했다.
최종편집: 2025-07-02 0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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