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포동)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임금의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였다.
이지연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먼저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낮은 임금에 안타까워하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전국 13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다. 이의원은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설명하면서, 구미시가 2022년도에 한 차례 도입이 무산된 바 있는 생활임금제를 경상북도는 이미 2023년부터 3년째 시행하고 있으므로, 구미시도 경상북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외에도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까지도 확대 적용하는 등 생활임금제 도입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 경상북도나 대구시 등의 타 지자체에서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 또는 상호협의하고 있으나, “구미시는 내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연봉한계액 하한액 100%만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구미시가 인재등용에 소극적이라고 달리 볼 수밖에 없다”며, 집행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