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미디어=최영희기자]봉화군은 5월 한 달간 국세청과 합동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 및 납부계좌까지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국세청과 지자체가 합동해 우편 및 모바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납부하면 확정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또한 봉화군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봉화군청 1층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국세·지방세 합동 도움창구 및 신고창구’를 운영한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영주세무서 및 봉화군청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권민기 재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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