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미디어=최영희기자]영주시는 2023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7월(주택1기분, 건축물분)과 9월(주택2기분, 토지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시는 지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5억(5만2천여 건)과 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4만5천여 건)을 부과한 바 있다.이번 재산세 홍보는 코로나-19 규제로 그동안 대면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재산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지난 2일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27일에는 농협은행, 대구은행을 방문해 홍보를 진행했다.5월에는 읍·면·동에서 릴레이 홍보를 실시한다. 담당자가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리플릿을 배부해 평소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에 대해 안내를 할 계획이다.최대열 영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복지행정 추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재산세 방문 홍보를 통해 한 걸음 더 납세자들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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