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회원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0년 1월 16일 신설된「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자의 면허 취득 혹은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지원대상은 구미상공회의소 회비(직전 2기)를 완납한 회원사로, 업무협약이 체결된 교육기관*에서 2일간 총 12시간의 교육비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구미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지원사업 소개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leehj1@korcham.net)로 송부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5-12 1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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