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국민의힘 / 고아읍)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농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육성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 지원 사업과 교육 지원(안 제7조, 제11조) 등을 규정하였다. 이명희 의원은 “농촌은 현재 고령화와 청년들의 이탈로 인해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중”이라며 “청년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다시 농촌으로 놀아와 미래의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