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대추구론적 퇴직공직자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추은희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관피아 문제를 비판하며, ▲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의 배경이 된 지대추구 행태 ▲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 조기퇴직을 조건으로 한 인사제도의 공정성 문제와 조기퇴직 종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퇴직공직자의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 낙하산 인사 방지 ▲ 공기업 직원들의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 ▲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한 민간일자리 기회 제공 ▲ 공고 기간 연장 및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 인재확보 ▲ 취업 심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3년간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 인사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추은희 의원은 “구미시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및 사기업의 공동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재취업을 제한하는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를 통해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루어가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최종편집: 2025-09-04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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