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을)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한다. 그러나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이에 강 의원은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원들은 건강·안전 등 학부모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강명구 의원은 “구미 역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선거 때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부모 간담회, 학교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학급당 적정학생 수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뒷받침된다면 과밀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