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국민의힘 / 인동·진미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영농부산물 소각을 방지하고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영농부산물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안 제6조) 등을 규정하였다.소진혁 의원은 “농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부족과 수거체계 미흡, 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1 2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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