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2일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안내와 함께 법령, 소방 교육을 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음악산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정기 법정 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의 준수사항과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 사항, 재난예방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교육에서는「음악산업법」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과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에 대해 강조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과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 교육도 진행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의 사용 방법, 응급 처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 김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준수사항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해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에게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9:27:2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경북뉴스미디어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서로 17 2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643 등록(발행)일자 : 2021년 08월 23일
발행인 : 최영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희 청탁방지담당관 : 최영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영희
Tel : 010-4081-1830 팩스 : 010-4081-1830 e-mail : bbechoi@naver.com
Copyright 경북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