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관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 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번 축산 분야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이다.직불금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에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한육우 사육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7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현장(서면)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구미시는 4일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 관련 업무 회의를 개최했으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5-10 15:27:5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경북뉴스미디어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서로 17 2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643 등록(발행)일자 : 2021년 08월 23일
발행인 : 최영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희 청탁방지담당관 : 최영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영희
Tel : 010-4081-1830 팩스 : 010-4081-1830 e-mail : bbechoi@naver.com
Copyright 경북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