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연말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한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자문, 법률교육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며, 현재 전국 65개소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시는 타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법률홈닥터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전화상담(☎054-480-5149)을 하거나 사전 예약을 거쳐 시청 복지정책과를 내방하면 된다.강명천 복지정책과장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든든한 법률주치의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분들이 법률상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구미시는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률홈닥터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