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은 2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수기(手記)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방식 때문에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금융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강명구 의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문제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